사회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부산 무차별 폭행 피해자의 호소
입력 2022-11-07 16:22  | 수정 2022-11-07 16:35
묻지마 범죄 / 사진=연합뉴스
"6차례 머리 밟혀, 여전히 수면제 없으면 잠 못 자"
"증거 넘치는데 고작 12년형, 평생 사회에 나오면 안 돼"

지난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피의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본인이 "지난 5월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피의자 B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씨의 뒤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갑자기 발로 찼다"면서 "충격으로 벽에 머리를 부딪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B씨가 발로 머리를 5차례 밟았다"고 했습니다.


B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사각지대로 끌고 갔고, 그대로 자신의 여자친구의 집으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저는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사고 관련 기억이 전혀 없다. CCTV와 자료를 기반으로 말하겠다”며 "총 6차례 발로 밟혔는데, 5회째 맞았을 때는 제 손도 축 늘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현재 A씨는 오른쪽 다리 마비 흔적이 남아 있으며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한 가해자는 여자친구에게 경찰에 거짓말하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당시 가해자는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등을 검색했는데 본인 손가락으로 자백한 거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B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며 그를 숨겨준 여자친구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겨우 12년을 선고했다. 이유는 범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그때도) 고작 40대다.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괴로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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