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영수 특검 협박' 장기정에 "협박 볼 수 없다"...모욕죄는 인정
입력 2022-11-04 16:47  | 수정 2022-11-04 17:05
법원은 '김영수 특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다만, 모욕과 명예훼손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전체 문맥 봤을 때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
모욕죄는 인정..."표현 자유 보장에도 이탈에는 책임"
법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택 앞에서 과격 시위를 해 기소된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 씨 등 3명에 대해 "협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다만, 모욕과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장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 씨의 행동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장 씨의 변호를 맡은 정준길 변호사는 "장 씨가 박영수 특검이 없는 상황에서, 박 특검의 집 앞에서 야구배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될 수 없다고 봤다"며 특히 "특히 야구배트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없었던 박 특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회의 경우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소 과장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 쉬운데 이를 전부 협박죄의 구성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박영수 특검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영수 특검을 협박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이었고 폴리스라인과 함께 경찰인력이 배치돼 있었는데 경찰과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집회가 끝났다"며 "집회에서의 과격한 표현들이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한계를 이탈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집 앞에서 야구배트를 들고 "우리의 목적은 박영수를 때려잡는 것"이라거나 "이 XXX는 내가 꼭 응징한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