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거래 감소로 해제 민원 증가
"경기 침체 우려…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
경기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에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경기 침체 우려…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며 청약경쟁률과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됩니다.
고양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민원이 증가하고, 규제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달간 고양시 주택 거래량은 752호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60% 감소했습니다.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률은 -0.8%로, 소비자물가상승률 0.1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벗어났다"며 "부동산 경기 정상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