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다 깨자 "한 번만 더 개가 짖으면 죽이겠다"고 경비원 협박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한 주민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 다른 집 개가 짖는 소리에 깨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비원 B 씨(55)에게 '한 번만 더 개가 짖으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양극성 정동 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률 판사는 "A 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고 협박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범 위험성도 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