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 대해 16년 전 아동 성추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DNA 감정을 통해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의 자백을 확보한 검찰은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출소 하루 전 구속됐는데, 당시 한 피해자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을 알게 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 지난 2020년 12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근식은 이 밖에도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로 다른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김근식의 수용기록을 확인해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때린 사실도 밝혀내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