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가 차 문에 꼈는데 10m 끌고 간 운전기사... 벌금 500만 원
입력 2022-11-04 11:29  | 수정 2022-11-04 11:34
승합차/ 사진=연합뉴스
잘못 인정하고 아동 상해 중하지 않아 벌금액 감경

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가 운전 중 8세 아이가 다친 것을 뒤로하고 도주했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협의로 기소된 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 시내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하던 B(8)양 옷이 차 문에 끼였음에도 차를 출발시켰고, 약 10m가량을 운전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양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내리게 했습니다. 또 B양이 다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A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다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천만다행으로 피해 아동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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