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형 공장서 '폐수 콸콸' 무더기 적발…중금속 기준 177배 초과
입력 2022-11-04 09:54  | 수정 2022-11-04 10:22
【 앵커멘트 】
아파트형 건물에 공장 등이 빼곡히 입주한 곳을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작업을 하며 나온 폐수를 건물 공용 하수구에 몰래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폐수의 오염도를 측정했더니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이 배출 허가기준의 200배 가까이 검출된 곳도 있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료용품을 만드는 경기도 안양의 한 공장입니다.

딱 봐도 지저분한 내부에서 염산 등으로 약품처리 작업을 해왔는데 개수대를 열어보니 납 등이 포함된 폐수가 보입니다.

유해물질이 들어간 폐수는 제대로 된 배출시설을 갖추고 따로 처리해야 하지만 그대로 건물 하수구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흘러서 흘러서 하수구로 빠지게 되어 있네."

성남에서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한 공장 역시 부품을 깎는 작업 중에 나온 폐수를 건물 공공수역으로 몰래 버렸는데,

오염도를 측정해보니 호흡기와 간 기능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이 배출 허가기준의 200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구리가 기준이 0.1(mg/L)인데 177배가 초과 한 거예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개 지자체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 14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폐수를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영균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3팀장
- "지식산업센터는 구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는데 건물의 구조 특성상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서 환경범죄의 사각지대로…."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물의 공공수역에 폐수를 버리면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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