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료 지역가입자 '소득 정산제도' 도입... 소득 늘면 더 내고 줄면 돌려받는다
입력 2022-11-04 09:52  | 수정 2022-11-04 09:58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증빙 시점보다 소득이 늘었다면 추가 납부, 줄었다면 환급 가능
소득 발생 시점과 건보료 부과 시점 간 차이 줄여

오늘(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던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도 당해연도 소득 반영할 예정

기존 건보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겼습니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환산하는 기준이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소득이었습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의 수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이러한 산정 기준 때문에 지역가입자 소득 발생 시점과 건보료 부과 시점이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3개월의 시차가 생겼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도 소득 변동에 따라 건보료를 정산할 수 있게 하며 전년도 소득이 늘었다면 건보료를 더 내고 줄었다면 건보료를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해보고,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하고 편의 높여
기존 제도 역시 자영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소득 발생 시점과 건보료 부과 시점 간 격차를 줄이려 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부터 자영업자 등이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 증명원 ▲퇴직(해촉) 증명원 등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며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하면 납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했던 건보료를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고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일부 프리랜서가 건보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편법을 막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지역가입자에게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연말정산 형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 감소 증명을 제출해 보험료를 조정 받더라도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해 사후 소득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해서 추가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당초 직장인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에 보험료와 실제 보수 총액이 차이가 나면 그다음 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는 당해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보료를 추가 부과하고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변경된 정산 방식을 통해 5년간 1조 3천567억 원의 추가 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won29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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