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011, 017, 019 등의 휴대폰 번호를 볼 수 없게 됩니다.
011이나 017같은 휴대전화 국번을 쓰던 이용자들이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해 달라고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3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633명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과거 011, 016, 017, 018, 019 등으로 구분되던 휴대전화 국번은 010으로 통일된 바 있습니다.
2G 가입자는 3G나 LTE, 5G 등으로 전환 시 기존 번호를 010으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통부는 2021년 6월까지만 원래 국번을 사용하도록 기간을 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약관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용자는 2021년 6월 30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010 번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정지 및 직권 해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3심 법원은 모두 "해당 법 조항은 이용자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를 쓸 권리까지 줬다고 볼 수 없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