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BBQ, 치킨전쟁서 판정승…법원 "bhc는 71억 배상하라"
입력 2022-11-04 07:21  | 수정 2022-11-04 07:25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판정승'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3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15~2017년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BQ가 일부 승소한 겁니다.

이번 다툼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제너시스비비큐로부터 분리 매각될 때 물류용역 서비스·상품 공급 계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두 업체는 당시 10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손실을 보상해주고, 반대로 영업이익이 미리 정한 기준을 넘으면 초과이익을 BBQ에 반환하기로 계약한 겁니다.


하지만 BBQ는 bhc가 해당 계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020년 109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BQ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 해지 행위와 부당이득 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BBQ에서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000만 원을 인용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bhc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물류대금이나 상품대금 가운데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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