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보법 위반 혐의 김형근 전 교사 '무죄'
입력 2010-02-17 11:41  | 수정 2010-02-18 08:1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전직 교사 김형근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의 K 모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당시 순창 회문사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을 데리고 참가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김 씨는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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