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릉경찰서장, 북한 공습경보 당일 '조기 퇴근'해 상추 수확
입력 2022-11-03 16:27  | 수정 2022-11-03 16:42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 사진=연합뉴스
“유연근무제 신청…관사와 인접해 문제없다”

북한이 지난 2일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경북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일 울릉경찰서장이 조기 퇴근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3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김동혁 울릉경찰서장은 전날 1시간보다 빠른 오후 5시 조기 퇴근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더팩트는 김 서장이 관사에서 상추를 뜯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한 군민이 제보한 것으로 촬영된 시각은 오후 5시 10분입니다.

경찰서 측은 전날 ‘유연근무제를 신청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더팩트 측에 지침에 따라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경찰서와 관사가 인접해 있어 별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울릉군 공무원들은 공습 당시 주민들보다 먼저 군청사 내 지하공간으로 대피했고, 정작 울릉도 주민들은 늦은 문자메시지 발송과 대피방송으로 방황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만큼 유연근무를 신청했더라도 비상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북한은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후 지대공 미사일과 포 100여 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오전 8시 55분쯤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후 2시를 기해 ‘경계경보로 하향 조정, 오후 10시부로 경계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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