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보호사, 환자 침대에 누워 안마받아
"피해자의 자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자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입원 환자에게 수시로 안마를 요구한 정신병원 보호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오늘(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일하던 보호사 A씨가 수개월에 걸쳐 환자 B씨에게 수시로 안마를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다른 환자들의 눈을 피해 병실을 이동해가며 B씨 침대에 누웠고, "어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뭉쳤다"는 등의 핑계를 대는 A씨에 B씨는 매일같이 그의 목과 뒤꿈치 등을 안마해야 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적 노동행위가 피해자의 선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해당 병원에는 직원 인권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병원은 이후 지난 8월 A씨가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했고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고 회신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