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갱내 충전 작업 중지하고 접근 통제하라"
경북 봉화군의 아연 채굴 광산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광산 운영업체가 지난해 '안전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업체에 "제1 수직갱도 인근 폐갱도지표관통부는 지반 침하 및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서 "일체의 갱내 충전 작업을 중지하고 인원 및 차량의 접근을 통제하라"는 안전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의 공문에는 "기존에 실시한 갱 내 충전 작업으로 광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안전사무소가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한 결과 충전물은 폐석, 광미, 슬래그였으며 폐갱도에 충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통상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으면, 폐석이나 광미를 갱 내 충전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 충전물은 환경적으로 무해하다고 올해 초 밝혀졌습니다.
안전사무소는 "제1 수갱 안전조치에 대해 광산 업체가 올해 상반기에 관련 피드백을 받았으며, 그 결과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업체가 안전명령 조치를 받은 이후 적절한 조치 사항을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구조를 마치는 대로 사법경찰 체제로 전환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