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사흘간 주식 108만5248주 처분…전체의 12.09%
사흘간 주식 108만5248주 처분…전체의 12.09%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 모(39)씨가 구속됐습니다.
2일 서울 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 46억 원을 부당하게 챙기고, 금융감독원에 보고 없이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 혹은 5% 이상 보유 지분에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길 시,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명 '5% 룰'입니다.
한편 당시 온라인 주식 사이트에서는 단기간 매매로 큰 시세차익을 거둔 김 씨 사례가 온라인상에 알려지며 '단타 왕개미'로 불렸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씨와 그의 특수관계자 김 씨는 7월 8∼9일, 11일 사흘간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 5248주를 처분했으며, 이는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금감원에서 신속 수사 전환 사건으로 김 씨의 범죄 혐의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