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성희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내정
입력 2022-11-02 10:00  | 수정 2022-11-02 10:06
대검찰청 / 사진 =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내정됐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사임으로 공석인 감찰부장 자리에 이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확정했지만, 현재 국가 애도 기간인 점을 고려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전국 고등검찰청 5곳에 설치된 감찰부서를 총괄하면서 검찰 공무원의 재산 등록과 사무기강 등을 관리하고 사건·평정도 지휘 감독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나 변호사가 자격을 가집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합니다.


내정된 충남 홍성 출신의 이성희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과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지내다 지난 2019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이던 지난 2018년엔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사건 고소 대리인에게 향응을 받은 현직 검사의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인사는 전임자였던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지난 7월 스스로 물러난 뒤 4개월 만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판사 출신인 한 전 부장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감찰부장에 임명됐고,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 전 부장이 재직하던 기간 조직 내 마찰과 논란이 계속된 만큼 법무부가 검찰 출신 법조인을 감찰부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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