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모두 속여...150억원 가로챈 사기범
거액의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두 딸을 살해하는 상황을 초래한 50대 사기범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 10명을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박씨 자녀의 학교 교사와 학부모, 같은 아파트 주민, 봉사 모임 관계자 등 모두 지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박씨의 오랜 이웃이자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였는데, 박씨에게 4억여원을 맡겼다가 사기당한 것을 알고 두 딸을 숨지게 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하겠다고 집을 나선 뒤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숨지게 하고 자해해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박씨의 요구대로 주변에서 돈을 빌려 건네며 재산 대부분을 잃고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100억원 가까운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