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집행유예
입력 2010-02-17 07:19  | 수정 2010-02-17 09:32
서울중앙지법은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병원 영상의학과장과 전직 제약업체 사장들이게도 징역 2년에서 6개월, 집행유예와 추징금 수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의료 재료를 계속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고, 제약사도 이들과 유대를 강화해 계속 납품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부정한 청탁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의사가 받은 재산상 이익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사건에 연루된 3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지출 규모가 20억 원에 육박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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