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 "참사 나기 전 서울교통공사에 무정차 통과 요청"
서울교통공사 측 "참사 발생 한 시간 뒤에야 경찰서 무정차 통과 요청"
서울교통공사 측 "참사 발생 한 시간 뒤에야 경찰서 무정차 통과 요청"
15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하철 무정차 통과' 조치로 대규모 집회나 행사 때 인파를 분산할 수 있지만, 이번 참사의 경우 이태원역 이용객이 총 13만 131명에 달했음에도 무정차 통과 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31일), '경찰이 사고 발생 1시간 후에야 지하철 무정차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측은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오후 9시 38분쯤 전화상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의 주장대로면 첫 사고 신고 시각인 오후 10시 15분보다 약 37분 앞섭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참사 발생 한 시간 뒤에야 경찰에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오후 11시 11분에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부터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1시 11분 통화 전에도 이태원역장과 파출소장 간에 통화는 있었지만 주로 축제 인파에 대한 상황을 공유했을 뿐, 무정차 통과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이 사전 '핼러윈 기간 시민 안전 확보 간담회'에서 무정차 통과를 요청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 '무정차 통과는 어떤 절차로 하느냐'는 문의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 요청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8일 진행된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의 경우 한 달간의 협의를 거쳐 행사 전 미리 무정차 통과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집회나 행사 때는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과 공사가 합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 뉴스부 인턴기자 dawon29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