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트러스톤, BYC에 장부열람 요구
입력 2022-10-31 17:54  | 수정 2022-10-31 20:44
적극적 주주행동주의를 내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와 대주주 일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 간 내부거래로 인해 BYC의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날 기준 BYC 지분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해 12월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 공시했다. 이후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요구 사항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내는 등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들과의 의류 제품 제조·판매 계약, BYC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허가를 얻어 지난 10월 6일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했다"며 "자료 분석 결과, 해당 기간에 대부분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 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YC 관계자는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범 기자 /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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