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받는 쪽도 처벌…약 싸게 사면 보상"
입력 2010-02-17 00:01  | 수정 2010-02-17 01:49
【 앵커멘트 】
정부가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리베이트를 주는 쪽은 물론 받는 쪽도 처벌하되 싸게 산 약값을 신고하면 보상해준다는 겁니다.
이영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병원이나 약국은 정부의 상한가대로 약을 샀다고 신고합니다.

실제 가격을 밝혀봤자 이득도 없는데다 리베이트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싸게 산 약값 그대로 신고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게 됩니다.

1천 원짜리인 약을 9백 원에 샀다면 70원이 이득인 셈입니다.


▶ 인터뷰 : 박하정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값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허위 신고나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특히 리베이트를 주는 쪽 뿐 아니라 받는 쪽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주다 2번 이상 적발되면 아예 해당 약품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리베이트 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영규 / 기자
-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5% 정도 약값이 인하돼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내 제약업계의 체질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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