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임시 석방 연장 여부를 내일(1일) 결정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1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냈지만, 검찰은 두 차례 기각했다가 수술 일정이 제시되면서 지난 4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1달 간 일시석방된 정 전 교수는 그동안 병원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추가 치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1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냈지만, 검찰은 두 차례 기각했다가 수술 일정이 제시되면서 지난 4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1달 간 일시석방된 정 전 교수는 그동안 병원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추가 치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