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보훈 대상"
입력 2022-10-31 14:42  | 수정 2022-10-31 15:05
극단적 선택 / 사진 = 연합뉴스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유족 소송 제기
1·2심 패소…대법서 "상당인과관계 인정"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뒤 16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장교가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보냈습니다.

1999년 육군에 임관해 장교로 복무한 A씨는 2001년 부하 병사가 작업 중 사망했고, A씨는 당시 상급자로서 해당 병사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충격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이에 2010년부터 환청을 듣는 편집성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증세가 호전돼 병원 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증상이 발현해 2015년 공무상병을 인정받아 전역했습니다. 당시 A씨는 월 최대 50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보직 변경으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정신질환을 견디지 못했던 A씨는 전역 28개월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고인이 편집성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 등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고인이 2001년 부하가 사망하고 나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 부하의 사망 사고만이 조현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보훈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병은 A씨의 군복무 중 발생한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을 비롯한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적 요인이 악화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상병이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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