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에 6층 창문으로 들이닥친 외국인 집유…30대 여성 '봉변'
입력 2022-10-31 11:42  | 수정 2022-10-31 11:53
법원 /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빌딩 피난용 사다리 타고 오르며 각 층 창문 열려고 시도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하나 가해자 처벌 원치않아 집유"


건물 외벽의 피난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여성이 사는 집으로 침입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스트리아 국적의 남성 A(24)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새벽 3시쯤 서울 시내 한 빌딩의 피난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각 층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뒀던 3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6층 창문 안으로 상반신을 밀어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오스트리아 국적으로, 지난 7월 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른 새벽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난 사다리를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와 B씨가 합의했고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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