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장은 음식 값이 비싸기로 유명하다. 일반 음식점보다 2배 이상은 기본이다. 외부 음식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곳들도 많다.
그만큼 맛은 물론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오히려 폐기용 재료나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를 사용해 골프장 이용객들의 뒤통수를 친 곳들이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4~14일 8개 시군의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17개 업소(클럽하우스 9곳·스타트하우스 6곳·기타 2곳)에서 18건의 식품위생법 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A골프장 스타트하우스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식품 4종 6.8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식당은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