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동계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보전 방침에 대해 반대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16일) 회원기업에 노동계의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단협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올 상반기에 체결해도 오는 7월부터는 전임자 지급금지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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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16일) 회원기업에 노동계의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단협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올 상반기에 체결해도 오는 7월부터는 전임자 지급금지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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