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말정산 1천만원 공제받는 방법은 [자이앤트TV]
입력 2022-10-28 17:26  | 수정 2022-10-28 19:28
신화 매일경제 증권부 기자가 `자이앤트TV`에서 IRP와 ISA를 활용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매일 쏟아지는 악재 속에 불안한 투자자들을 위해 매일경제 유튜브 채널 '자이앤트TV'가 새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신설되는 '신화! 머니?' 코너에서는 신화 기자가 각종 금융상품 투자법을 비롯한 재테크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주식, 채권, 예·적금 등 전통적인 투자법 외에도 세테크(세금+재테크), 신규 금융상품 등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신화! 머니?'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8일 공개한 1화 'IRP·ISA가 머니?'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입니다. ISA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순이익 기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만기가 도래한 ISA 납입액을 IRP로 옮기면 전체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증시와 기업 분석 정보는 유튜브 채널 '자이앤트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자이앤트TV' 채널로 이동합니다.

[신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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