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2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 운전자 40대 A씨에 대한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전환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자정쯤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삼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곧바로 9.5톤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뒤쫓아가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채혈 측정을 요구했으며, 경찰은 A씨의 채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