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무주택자 LTV 50%
입력 2022-10-27 16:04  | 수정 2022-10-27 16:37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 사진=연합뉴스
아파트중도금 대출제한 9억→12억 완화
청약당첨자 주택 처분 기한 6개월→2년 연장

정부가 내년 초부터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50%로 일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투기·1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의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키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LTV 규제 상한을 완화해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할 방침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살 경우 지금까지는 LTV가 20%에 해당해 대출을 2억 원가량만 받을 수 있었지만, 50%가 허용될 경우 집값의 절반인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선 LTV가 70%까지 허용되지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15억 이하에선 20%), 조정대상지역은 50%(9억 초과에선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 대상도 확대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3%대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입니다. 내달 7일부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가 신청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 외에도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연장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9억 원 이하 주택→12억 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어려운 차주의 분할상환 및 원금상환 유예 지원 △중소기업에 최대 50조 원 맞춤형 자금 지원 등을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당 정책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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