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리금 상환 곤란한 차주' 주담대 원금 상환 최대 3년 유예한다
입력 2022-10-27 15:58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 증가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채무조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발표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은행권은 분할상환,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위는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도 이같은 채무조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차주 해당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할 수 있는 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소득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건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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