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정호영 아들 '병역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22-10-27 14:33  | 수정 2022-10-27 14:35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사진 = 매일경제

경찰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지난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후보자와 정 전 후보자의 아들 그리고 허위 진단서를 써줬다는 의혹은 받은 의사 등 3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정 전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허리 관련 질환을 진단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정 전 후보자는 1998년부터 경북대병원에서 일했으며 2014~2016년에는 진료처장, 2017~2020년에는 병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정 전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0년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실시한 재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 났습니다.

이후 병역 특혜 의혹이 커지자 지난 4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검사에서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에 다시 한 번 병역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경북대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을 '척추협착'으로 진단해 병무심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전 후보자 아들의 진단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문가 소견 상 두 진단 내용이 같으며 두 진단명 모두 이른바 '허리 디스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울러 대구경북지방병무청도 진단서로만 판정한 것이 아니라 CT 촬영 검사 등 자체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확인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당시 병역판정 전담 의사 3명 가운데 경북대 출신은 없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정 전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병역 의혹 부분에 대해 먼저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이라며 정 전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 해외 공무 출장시 비위 의혹, 농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 전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지만 각종 의혹으로 지난 5월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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