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한 장관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만일 의혹이 거짓이면 면책특권이 있는 김 의원 처벌이 가능할까요?
백길종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아가씨를 했다고요? 저를 스토킹하는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 질의는 직무상 발언에 포함돼, 법적책임을 물으려면 '면책특권'을 넘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해 살펴볼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감장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고의적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건데,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돈 다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허위 정보로 밝혀졌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된 대표 사례입니다.
▶ 인터뷰(☎) : 장희진 / 변호사
- "명백하게 허위란 걸 알고서 했을 경우까지 보호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어쨌든 국감장 발언은 직무상 발언으로 보호되는 거고…."
종합해보면 '국감 도중 제기한 의혹은 거짓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고의성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사실'로 확인됩니다.
다만 국정감사장 밖이라면, 쟁점이 될 사안이 있습니다.
- "그날 모임은 어떤 취지였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서."
-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 있던 일을 말할 수는 없죠."
이렇게 국감장 녹취가 온라인에도 올라온 만큼, 양측 공모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검사 명단을 공개한 고 노회찬 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온라인에 게재한 점은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확인,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취재지원 : 이정헌 인턴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한 장관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만일 의혹이 거짓이면 면책특권이 있는 김 의원 처벌이 가능할까요?
백길종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아가씨를 했다고요? 저를 스토킹하는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 질의는 직무상 발언에 포함돼, 법적책임을 물으려면 '면책특권'을 넘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해 살펴볼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감장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고의적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건데,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돈 다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허위 정보로 밝혀졌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된 대표 사례입니다.
▶ 인터뷰(☎) : 장희진 / 변호사
- "명백하게 허위란 걸 알고서 했을 경우까지 보호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어쨌든 국감장 발언은 직무상 발언으로 보호되는 거고…."
종합해보면 '국감 도중 제기한 의혹은 거짓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고의성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사실'로 확인됩니다.
다만 국정감사장 밖이라면, 쟁점이 될 사안이 있습니다.
- "그날 모임은 어떤 취지였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서."
-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 있던 일을 말할 수는 없죠."
이렇게 국감장 녹취가 온라인에도 올라온 만큼, 양측 공모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검사 명단을 공개한 고 노회찬 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온라인에 게재한 점은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확인,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취재지원 : 이정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