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배포할 것을 지시해 선거운동해 참여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종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속을 면한 강 전 청장은 재판을 마친 뒤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