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년 동안 재판 불출석'…검찰, 불출석 피고인 30명 검거
입력 2022-10-26 17:08  | 수정 2022-10-26 17:56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재판에 고의로 나오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한 집중 검거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29일부터 검사 3명과 6명의 수사관으로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구성한 뒤, 지난 14일까지 집중 검거 활동을 벌인 끝에 총 30명의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팀은 검거된 피고인 중에는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13년 간 재판을 공전시킨 배임사범 등 1년 이상 재판을 공전시킨 피고인 11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늘자 검거팀을 구성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불출석 피고인의 집중 검거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및 재판의 부당지연을 방지해 신속한 사법정의를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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