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갑 채우고 분뇨 널린 방에 가두고…동거남과 3살 딸 학대한 엄마 '징역 1년'
입력 2022-10-26 15:24  | 수정 2022-10-26 15:44
아동학대 / 사진=연합뉴스
3살 친딸 26차례 상습 학대, 동거남도 학대 가담
자녀 양육 시 정부수당 나온다는 점 악용

3살 딸에게 수갑을 채우고 상습 폭행한 30대 엄마와 동거남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기소된 동거남 20살 B씨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소재 자택에서 친딸인 3살 C양의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장난감 수갑을 손목과 발목에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26차례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C양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거나 멍이 들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C양은 유튜브 영상에 나온 욕설을 따라하거나 집에서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분뇨가 널린 방에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18년 낳은 C양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살다 아이를 양육하면 정부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이 양육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면서 "특히 A씨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 아동을 외조모로부터 데리고 온 후 쓰레기 등이 쌓인 집에 방치하고 학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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