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현희 "나를 내보내기 위한 정치탄압·직권남용"
입력 2022-10-26 15:20  | 수정 2022-10-26 15:5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반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감사원의 검찰이 전 위원장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꼼수로 수사 의뢰를 했다"며 "특히 감사원의 방대한 조사에도 거의 모든 사안에서 자신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윈장은 "감사 성과가 있다고 포장하려는 꼼수"라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으로 알려진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는 추 장관 직무와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는 과정에서도 전 위원장의 부당 개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의 실무직원 작성 초안과 최종본을 직접 들고 와 "두 안은 결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수사의뢰 조치를 위해 감사원법상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을 회피할 아무런 법적 이유와 정당성이 없다"며 이번 수사요청이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고발 조치가 감사위원회 의결 등 정상적 절차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위원장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애초에 하려던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하는 악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감사원에 위원장 조사 일정 협의를 위한 공문을 8차례에 걸쳐 발송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표적인 저를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감사원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과 법세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생명은 헌법이 정한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며"감사원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직권남용·정치공작 감사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감사원 감사결과 권익위원장에 대한 대부분의 제보들이 허위 무고성으로 확인됐으므로 허위무고 제보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발조치가 취재질 것"이라며"대통령실이 기획하고, 감사원과 검찰이 실행하는 삼각 카르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 고발, 특검 수사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직접 조사 요구를 감사원이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 위원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주변 조사를 완료했고, 본인에게 수차례 해명기회를 줬다"며 "그럼에도 전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했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서는 "관련 증거와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위원장 주장과 다른 내용들을 감사원에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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