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 최재형에 벌금 80만원 구형
입력 2022-10-26 14:30  | 수정 2022-10-26 14:36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로 유세를 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장 퇴임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된 지난해 8월 최 의원은 대구를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할 수 없습니다.


최 의원은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며 "현장에 도착해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6일 최 의원에 대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