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다.
26일 인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 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를 골자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최근 이 연령대 소년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대안으로 소년 범죄자를 위한 교화·교정 시설 확충,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교화 프로그램 개선을 제안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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