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건이 대전지검에 배당됩니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지난 21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전 위원장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데도 전 위원장의 관여가 있다고 보고 이 또한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대면 조사 일정을 미뤄 수사 의뢰를 강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의뢰한 부분에 대해 전 위원장은 "권익위 소관 업무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보도자료 또는 보도해명자료 작성 권한은 모두 최종적으로 기관장인 권익위원장에게 있으므로 그 과정이나 결론에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