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소년원 입소' 주장 가세연 출연진,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2-10-26 11:39  | 수정 2022-10-26 13:41
(왼쪽부터)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 사진=연합뉴스
"언론 기사 등 근거로 의혹만 제기했을 뿐…단정적으로 표현한 적 없어"


지난 대선 기간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가세연 전·현직 패널인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한 악성루머를 언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판에서 강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 측은 "당시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김세의 전 기자 측도 "확인 가능한 사실이나 합리적 의견만 제시했기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혐의 부인에 대해 검찰은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이 쟁점을 위주로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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