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승차공유서비스 업체 ‘차차’ 헌법소원 청구..."혁신 막는 규제 없어야"
입력 2022-10-26 11:18 
'타다금지법'으로 영업 정지에 놓인 차차크리에이션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사법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승차 공유 차차크리에이션 "헌법 소원 통해 구제 받겠다"
김성준 대표 "법이 혁신 가로 막아...헌재, 국민 편에서 판단할 것"
2017년,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통해 승차공유 ‘차차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의해 강제 영업정지를 당했던 차차크리에이션(대표 김성준)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정부가 ‘택시 대란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미봉책일뿐"이라며 "헌법 소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고 헌법 소원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차차는 헌소 청구취지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방법의 적절성 부재, ‘침해의 최소성 부존재, ‘법익의 균형성 부존재에 이르기까지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의 모든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만큼 명백한 위헌이라는 겁니다.

차차 측은 플랫폼운송사업의 사업범위를 사실상 전면 제한함으로써 사업 자체를 금지하고 청구인의 직업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되는 사익은 막대하고 오히려 공익 달성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차차는 2017년 10월, 승용전기차 아이오닉을 출시해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출시해 제공하다가 시장과 고객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7월, 국토부에서 배회영업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규제해 10개월여 만인 2018년 9월 영업을 중단당한 바 있습니다.

반면, 차차 측은 2019년 1월, 국토부 질의를 통해 ‘차차 배회영업 등 규제 사항과 동일한 타다 배회영업 등에 대해 합법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국토부의 이중적 잣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차차는 2019년 10월, 승합차로 변경해 장기렌트차량을 기본으로 한 P2P 승차공유 서비스 출시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드라이버가 시간이 가능한 시간대에, 차차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승차하게 되면 차량은 법적으로 이용자의 단기렌트차량이 되고 드라이버는 대리기사 신분으로 바뀌는 구조가 되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용자가 하차하면 단기렌트 및 대리운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반복하다 드라이버가 대리기사 영업을 종료하면 단기렌트차량은 다시 드라이버의 장기렌트차량이 되는 차량공유와 승차공유가 동시에 내재된 모델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일명 ‘타다금지법을 만들며 실질적으로 ‘타다를 비롯해 ‘차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처리돼 영업이 중지됐습니다.

현재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차차는 이번에 헌소를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법률이 기업의 혁신을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정부가 기득권의 입장만 대변하려 하고 혁신가의 비전은 들으려고 조차 않는다"며 "정치권이 혁신기업이 탄생하는 터전을 태워버리는 우를 다시는 범해선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보루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헌재에서 국민의 편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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