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바탕' 일본 경제협력금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 포함되므로 구제 취지 부합한다"
"한국 정부, 일본기업에도 일정한 부담 필요하다 주장"
"한국 정부, 일본기업에도 일정한 부담 필요하다 주장"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지자 해결책으로 한국의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내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오늘(26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애초에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배상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한일 기업과 국민이 등의 자발적 기부 등을 만들어진 재단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액을 마련하자는 이른바 문희상안이나 한국 정부가 전액 배상금을 지불하는 안 등을 고려해왔습니다. 다만 한쪽의 일방적 양보로 여겨지면 역풍이 일 수 있는 만큼 일본 역시 진심을 담은 사과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일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습니다.
아사히는 한국 측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일정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으며 양사가 배상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 등의 형식으로 거출하는 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렇게 판단한 데에는 "재단 출연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경제협력금을 사용해 성장한 한국 기업이 포함돼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양자 회담 후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일본에 충실히 전달됐다"며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놓고 집약해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강제동원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한편 다음 달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잇달아 열리면서 지난 9월 뉴욕 한일 정상회담 이후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만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