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검사들의 필수 보직기간이 오는 2023년 부터 일부 조정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어제(2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반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조정하기로 심의했습니다.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6개 검찰청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3년이 너무 길다는 의견 등이 나오자 검찰인사위원회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5개 검찰청의 필수 보직기간을 2년으로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정기 인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직기간 3년 제도 시행 당시 5개 검찰청으로 전보된 검사들이 3년 근무를 희망하면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