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여대, '마스크 미착용 시 벌점 부과'…"인권유린" vs "학생 보호"
입력 2022-10-26 09:45  | 수정 2022-10-26 09:58
이화여대 교내 검사소 ESS(Ewha Safe Station) / 사진=연합뉴스
학인연 "인권위 문의 결과 '인권 침해' 답변 받아…해당 규칙 없애야"


25일 오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와 회원 4명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 인도에서 현수막을 들고 이화여대 기숙사 측의 '마스크 착용 벌점제'에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날 집회를 벌인 학인연 회원들은 이화여대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니지만, 이화여대 기숙사측의 '마스크 미착용 시 벌점 부과' 규칙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화여대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교내 검사소 'ESS(Ewha Safe Station)'에서 기숙사생 전원을 대상으로 월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점 1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기숙사 측은 학생의 벌점이 누계 10점 이상인 경우 퇴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교내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점화되기 시작하자 이화여대 측은 지난 1일부터 기숙사생 대상 의무 검사와 벌점 부과 지침을 폐지하고, 기숙사 공용 공간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벌점 0.5점을 부과하는 지침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인연은 정부의 백신접종 의무화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온 단체로,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백신패스 도입에 반대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백신접종 자율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인연은 지난달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은 학생 가족과 함께 교육부와 교육청, 6명의 학교장 등을 상대로 수억원 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기숙사 측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화여대가 여성인권을 외치더니 이대 기숙사 학생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대표는 "인권위 문의 결과 기숙사에서 마스크를 안 쓴다고 차별이 일어났다면 인권침해라는 답을 받았다. 즉시 마스크 미착용 시 벌점 부과하는 지침을 폐지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화여대 측은 "학교에서는 학생의 건강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르는 게 맞다"며 현행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학인연의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