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진 "BTS 정국 모자 판매 외교부 직원, 내부적으로 조사 중"
입력 2022-10-25 07:39  | 수정 2022-10-25 07:50
BTS 정국. / 사진=연합뉴스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서 BTS 정국 모자 1,000만 원에 판매
판매자 "외교부 직원인데 현재는 퇴사" 주장
신고 사실 없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적용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 밝힌 누리꾼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BTS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려 했다는 논란을 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등 구체적 내용은 개인 신상 내용이기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의 "특정인을 혐의자로 두고 조사 중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네,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등장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판매한다'며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신고하겠다는 또 다른 누리꾼의 말에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은 이미 외교부에서 퇴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게시글 작성자의 주장대로 분실물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등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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