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지 후 출발' 레미콘차 횡단보도서 자전거 덮쳐…학교 가던 여대생 숨져
입력 2022-10-24 19:01  | 수정 2022-10-24 19:33
【 앵커멘트 】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대생이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교차로입니다.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멈추고, 한쪽에서는 전동카트를 탄 여성이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이후 레미콘 차량은 다시 출발하는데, 그 사이 2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레미콘 차량이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덮칩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 인터뷰 : 사고 목격자
- "뭐가 쾅 소리가 나더디만 차가 오는 거에 치였나 봐. 저기에 있더라고…."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사고 당시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공영자전거를 빌려 타고 수업을 들으러 대학교로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 불이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차고가 높기 때문에 오른편이 잘 안 보이거든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진술을…."

지난 7월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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