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1급 감염병인데 특정전염병에서 빠진 코로나…진단금 지급 '갈팡질팡'
입력 2022-10-24 19:00  | 수정 2022-10-24 19:38
【 앵커멘트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보험사는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특약으로 진단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이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어도 애매모호한 약관 탓에 확진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8월 코로나19에 확진된 50대 여성.

전염병에 걸렸을 때 보장받는 특약을 가입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진단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인천 거주자
- "약관 봤을 때 상기 질병 외에 추가로 질병 추가되는 질병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해석했을 때 이거는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2월 코로나에 확진된 40대 여성은 보험사로부터 30만 원의 진단금을 받았지만, 지인들은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도 돈을 못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부산 거주자
- "지인도 같은 보험을 들었어요. (코로나 확진된) 아들과 딸 것을. 지인한테 나 이 보험으로 결국 청구받았어. '너도 (청구)해' 이렇게 이야기 해줬거든요."

진단비를 지급하는 질병과 관련해 약관상에는 '표준질병 사인분류상 전염병이 추가될 경우 이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도) 코로나19가 질병분류 코드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지난 1987년 1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병신고가 없는 디프테리아, 2년 전 전국에서 단 2명만 걸린 풍진 등 사람이 잘 걸리지 않는 전염병은 넣고, 메르스나 사스 같은 전염병을 쏙 빼놨습니다.


지난 2020년 16건이었던 코로나19 특정전염병위로금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금융감독원은 약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분쟁 소지가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1급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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