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부건설 "레고랜드 기반공사대금 제때 못받아"
입력 2022-10-24 18:06  | 수정 2022-10-24 18:24
강원도청사. [사진 제공 = 강원도]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기반조성 공사를 담당했던 동부건설이 발주처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강원도의 GJC 회생신청 계획에 따라 대금 수령이 불투명해졌다며 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4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GJC는 지난 2020년 12월 동부건설과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시설 공사 계약을 맺었다. 이후 동부건설은 문화재 발굴 조사와 계획 변경에 따른 재설계, 정식 개장일에 맞추기 위한 겨울철 공사 등을 마치고 최근 준공 검사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나 아직 대금 135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계약 당시 대금지급 기한은 이달 11일까지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원도가 GJC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을 밝히면서 대금 수령이 불투명해졌다고 동부건설을 밝혔다. 동부건설은 강원도와 GJC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강원도도 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동부건설 측은 "강원도 측의 회생절차 신청 발표로 준공대금 수령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강원도는 동부건설을 비롯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준공대금 적기 지급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공사에는 6개 하도급업체가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참여업체 및 근로자 등은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달 GJC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GJC가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급 보증을 섰으나 GJC가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자체 지급보증 채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등 자금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논란이 커지자 강원도는 예산 편성을 통해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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