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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25일 거래재개…6만 개미 '안도'
입력 2022-10-24 17:48  | 수정 2022-10-24 23:12
'인보사 사태'와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19년 5월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가 3년5개월 만인 25일부터 재개된다. 투자금이 묶여 있던 6만명의 소액주주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24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와 코스닥 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각기 다른 안건을 논의한 기심위와 시장위에서 이날 모두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기심위는 2020년 7월 발생한 횡령·배임에 따른 실질 심사 사유를 심사했다. 시장위는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했다. 코오롱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7.82% 상승한 2만8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위는 논란이 된 인보사의 미국 내 최종 허가 관문인 임상 3상 시험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자금이 부족할 경우 최대주주가 지원에 대해 확약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코오롱은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내년 4월까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0만달러(약 432억원)를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기심위에서 다룬 횡령·배임과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해 "횡령·배임 금액이 20억원대로 자기자본 대비 적었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코오롱티슈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지난해 8월 기심위를 열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9월 23일 제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1638명으로 이들의 지분율은 36.02%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 직전 종가(주당 8010원)를 평가가격으로 정하고, 이의 50~200% 가격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거래가 재개되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는다.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하 30% 범위에서 매매가 이뤄진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5월 회사가 개발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인보사는 기존 무릎 골관절염 치료 방법인 수술법과 마약성 진통제, 물리치료 방법 등과는 달리 무릎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제 형태 신약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통증 조절과 기능 개선을 넘어 관절 구조의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근본적 치료제(DMOAD)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임상을 설계해 2017년 7월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보사는 2019년 5월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았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당국에 주성분이 바뀐 내용으로 허위 서류를 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9년 8월 기심위가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그 해 10월 시장위가 1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올해 2월 시장위에서 속개 결정이 나왔다.
이후 2020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 재개 허가를 받고, 2021년 12월 3일 또 다른 적응증인 고관절 골관절염 환자에게 별도 임상 2상까지 허가받은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임상 3상 환자 투약이 마침내 재개됐다.
[김시균 기자 / 강민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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