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꽁초 버리는 차주 신고했다가…과태료 7만원 물려"
입력 2022-10-24 16:56  | 수정 2022-10-25 17:08

창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리는 앞차 운전자를 촬영해 신고했다가 오히려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경 정체된 한 도로에서 앞차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 씨는 "앞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오히려 A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해 해당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A 씨는 이에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면서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여기서 '각종 범죄 신고'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범죄 신고는 당장 신고할 수도 있고, 잠깐 신호 기다릴 때 신고할 수도 있고, 집 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 각종 범죄는 중범죄나 경범죄나 다 가능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흐르는 시간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래요'라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면서도 "신고할 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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